정부가 복권을 구입할 때 현금 사용을 금지하고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이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6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전자카드제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전자카드제는 경마장이나 카지노 등 사행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금처럼 현금을 이용하지 않고
사전에 개인 신상정보가 입력된 카드에 돈을 충전한 후 게임장에서 다시 칩 등으로 바꿔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사용자가 1인당 배팅 한도액을 넘어 사행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구매기록을 조회하면서
도박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기재부 복권위는 2014년 4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복권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2012년말 현재 6211개인 온라인복권 판매점 수를 적정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
온라인복권 판매점 중 5000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하는 고매출 복권판매점의 수수료를 조정하는 방안도 찾고 있다.
‘우리나라 복권판매점 적정 규모와 합리적 모집방안과 적정 수수료 등에 관한 연구’ 용역이
마무리되는 내년 초에 공개될 예정이다.
복권위는 또 당첨금을 연금식으로 매달 지급하는 연금복권의 매출이 급감하자
당첨금 절반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안, 복권을 구입한 사람이 복권 수익의 일부를
저소득층이나 장애인과 같이 기부할 곳을 정해주는 새로운 복권을 도입하는 방안 등 새 복권상품 출시 계획도 연구 중이다.
복권은 2011~2012년 연속으로 판매액이 매출한도를 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