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래 주의 사항을 꼭 숙지 하시길 바랍니다.

by 지원실장 posted Nov 0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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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래 주의 사항을 꼭 숙지 하시길 바랍니다.


1. 성인 1인에게 허용되는 항목 - 담배 2보루 - 알코올 2병 (1병당 1리터 이하일 것)

2. 위 2가지 물품을 제외하고 세관 직원이 사치품 또는 판매 목적이라 판단할 경우 아래와 같이 관세가 부과됩니다.

- TV 15% - 카메라 3% (수중 카메라 5%)

- 노트북, 핸드폰은 해당사항 없음 0%

- 손목시계 5% - 필기구(볼펜) 7%

- 장난감 10% - 골프채 1% - 가방류 15%

- 음식류 10% - 신발, 슬리퍼 15%

- 보석 10%

- 향수 7%

- 알코올(술) 5%

- 담배 10%

예를 들어 면세점에서 300,000원짜리 가방을 구입하셨다면 45,000원의 관세가 발생하고

부가세 약 12%가 또 다시 발생합니다.

따라서 노트북, 핸드폰 등 관세가 없다 하더라도 부가세와 행정처리비용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위 리스트를 보시면 사실 모든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징수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결국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세금을 뜯어내겠다는 말이지요.

안타깝지만 조심, 또 조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한국에서 페소를 많이 준비해 가시는 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필리핀 입국시 페소는 10,000페소(약 26~27만원), 미화는 10,000$(약 1,100만원)불까지 소지 가능하며

그 이상 소지했을 시 세관원에게 압수 되고 벌금 및 형사 조치될수 있음 자,

이쯤이면 차라리 필리핀 여행을 포기하고 싶을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주의한다면 대부분 큰 걱정 없이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 필리핀 입국전 인천공항 면세점 이용을 가급적 자제할 것 만약 면세점을 이용한다면

포장 및 쇼핑백등은 제거하고 기존에 사용했던 것(중고)처럼 보이게 하는것이 좋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일단 눈에 띄지 않도록 하는것이 가장 안전하답니다.

* 알코올류는 필리핀에서 모든 여정을 마치고 귀국할때 필리핀 공항 면세점을 이용하여 구입할 것

* 고가의 의류나 아이템보다는 편안한 복장으로 출국할 것 특히나 여행 성수기라 그런지

필리핀 세관원들이 눈에 불을 밝히고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고 하니, 즐거운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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