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헬레스 시장과 대사관 총영사.경찰영사와의 회의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다음의 회의결과 시행은 3월12일 목요일 자정부터 시행한다.
1.현재와 같이 대구 경북 청도 지역거주자는 클락공항 입국을 금지 한다.
단 실제 거주지가 아닌 사람은 영문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코로나 19확산 방지를 위한 검문검색을 실시할 시 현지거주자는 항상
여권 원본 소지하여 검문에 협조하여야 한다. (입국일자 확인용)
여행자는 영문주민등록과 여권 지참
3.앙겔레스내 모든 호텔은 숙박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비치하고 관계자의 열람요구시 연람을 허용해야한다.
(숙박정보 미기재시 행정처분에 처한다) 이상 회의결과 입니다.
오후에 내려졌던 조치보다는 완화된 회의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시기에 모두 힘을모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길 바라며
이또한 무탈하게 지나가길 기원합니다.
자리해주신 대사관 총영사님과 경찰영사님
앙겔레스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