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으로 애완동물을 반입하려 할때 절차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by 지원실장 posted Jun 0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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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으로 애완동물을 반입하려 할때 절차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우선, 국내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인천공항 동물검역소 : ☎ 032-740-2671 또는 740-2630)


1) 백신접종 증명서 

2) 건강증명서 

    (동물 병원에 가서 반드시 광견병예방접종을 받고, 예방접종서를 첨부해 출국전 동물검역소(인천공항 2층)의 승인을 받아야함

     비행기표 예약시 항공사에도 동물 탑승여부를 알려야 함. 

     또한 광견병 예방 접종 30일 후 출국 가능함)  



2. 필리핀 현지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습니다. 


1) 상기 1번항의 필요서류를 영문번역 합니다. 


2) 제출처는 "필리핀 농산성 동물검역소"이며 Telefax: (63 2) 920-0815 / (63 2) 920-0816 / (63 2) 925-4343 이고 

    이메일은 quarantine_bai@yahoo.com 입니다. 

    웹사이트 주소: http://www.da.gov.ph/n_sub.php?pass=n_Services/n_permit.html&banner=0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중간에 PERMITS라는 부분에서 ANIMALS & BY PRODUCTS를 선택합니다.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거나, E-mail로 (갖고 갈 동물의 종,나이,수,성별, 주인 이름등을 기입하여) 

    정보를 보내면 필리핀 농산성 동물검역소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 있음.) 


3) 처리과정은 상기 1항의 필요서류(영문번역)를 팩스를 통해 농산성 동물검역소로 보내고, 

    이때 한국에서 받을 Fax 번호와 주소, 여권번호등을 꼭 기입하여야 합니다. 

    처리시간은 보통 24간 이내에 Fax 또는 우편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3. 필리핀 현지 공항 


1)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2) 도착시 공항에 위치한 동물검역소에 가서 최종 입국허가를 받습니다. 

3) 필리핀 동물검역소로부터 우편 또는 Fax로 받은 수입허가서를 반드시 지참합니다. 

4) 현지의 세금은 약 1,000 페소 정도이나 반입하는 내용물 또는 크기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항 도착후 필리핀 공항 검역소에서 필리핀 동물검역소로부터 받은 허가서를 보여주고, 입국허가를 받음. 

     세금은 Landing fee 250 페소 + Issue fee 100 페소= 350페소. 

     반입하는 내용물 또는 크기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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