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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정보 필리핀여행에 관한 모든사항을 도와 드립니다.

입국정보 필리핀여행에 관한 모든사항을 도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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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
  마닐라, 세부, 다바오, 클락, 수빅 및 라오악은 국제적 게이트웨이이다. 마닐라의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 (NAIA: Ninoy Aquino International Airport)은 최고의 게이트웨이로 세계의 수많은 도시들로 운행하는 30여 항공사들이 안착하는 곳이며, NAIA 1은 국제 항공사, NAIA 2는 필리핀 항공, NAIA 3는 세부퍼시픽 및 필리핀 항공이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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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부의 막탄 국제공항
  세부의 막탄 국제공항 (Mactan International Airport)에는 일본, 싱가폴, 호주의 정기 항공편 뿐만 아니라 홍콩, 미국 및 다른 주요 여행지에서 오는 전세기도 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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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바오 국제공항
  다바오 국제공항 (Davao International Airport)은 인도네시아와 싱가폴에서 출발하는 정기 항공편이 운행한다. 디오스다도 마카파갈 국제공항(Diosdado Macapagal International Airport)과 중부 루손에 위치한 수빅 비행장에는 전세기와 화물기가 운행한다.
    
 
 
 필리핀 입국 절차
  
 <우리나라 출국 절차>

1. 인천 공항 도착 - 출발 3시간 전에 도착하여 수속 준비(인천공항 3층)
2. 탑승 수속 - 해당 항공사 수속 카운터에서 여권, 항공권 제시 탑승권(Boarding Pass)받고 수화물을 부친다.
                    이때 수화물 표는 필리핀 공항을 나갈 때 보여 줘야 하므로 여권과 탑승권, 리턴 티켓과 함께 
                    쉽게 꺼낼 수 있는 가방에 넣어두면 편리하다.
3. 보안검색 - 출국장으로 들어간 후 기내용 짐은 컨베이어에 올리고 손가방과 휴대물품은 바구니에 넣은 뒤 
                   보안 검색대 통과하고 짐을 다시 찾는다.
4. 출국 심사 - 여권과 탑승권 제시 후 출국 도장을 받고 통과 
5. 게이트로 이동 - 탑승권에 기재되어있는 출국장 게이트를 확인하고 이동. 탑승시간 40분 전까지는 
                          게이트 앞으로 와서 대기 
6. 비행기 탑승 후 입국 신고서 작성 - 식사와 음료 서비스 후 승무원들이 나눠주는 입국 신고서 작성 

<필리핀 입국 절차>

1.입국 심사 - 비행기에서 내린 후 입국 심사대에 비행기에서 작성한 입국 신고서와 여권 제출 후 여권에 도장을 받고 통과 
2.수화물 찾기 - 항공사마다 수화물 찾는 곳이 다르므로 자신의 비행기 편명 확인 후 찾기
3.세관 심사대 - 입국신고서와 같이 작성한 세관신고서 제출
4.수화물 표 검사 - 공항 밖을 나가기 전에 한국에서 티켓팅 시 받은 수화물표를 보여준 후 통과

 
  
 필리핀 출국 절차
 
 <필리핀 출국 절차>

1. 수화물 검색 - 공항청사 들어가기전 여권과 항공권 제시후 X-ray 검색을 거쳐 탑승 수속장에 들어감
                      (공항 내에는 항공권을 소지한 사람만 입장가능)
2. 탑승 수속 - 해당 항공사의 카운터 확인후 여권과 항공권제시 수화물을 부치고 탑승권(Boarding Pass) 과 
                    수화물 표를 받는다.
3. 공항세 지불 - 출국심사장 전 공항이용료 납부 창구에서 여권과 탑승권을 보여주고 공항이용료 550페소
                      (2012.03 기준) 또는 $13 지불 
4. 출국카드 작성 - 출국카드 작성
5. 출국심사 - 여권, 출국카드, 탑승권 제시 후 통과 
6. 게이트로 이동 - 탑승권에 기재되어있는 출국장 게이트를 확인하고 이동. 탑승시간 40분 전까지는 
                          게이트 앞으로 와서 대기 
7. 비행기 탑승 후 우리나라 입국시 검역질문서, 세관 신고서 작성

<우리나라 입국절차>

1. 입국 심사 - 여권제시 후 통과
2. 수화물 찾기 - 입국심사를 마친 후 입국심사대 전면에 있는 수화물수취안내 전광판에서 본인의 
                       비행기 편명 확인 후 이동, 찾기
3. 세관신고 - 수화물을 찾은 후 기내에서 미리 작성하였던 세관신고서 제출 후 입국장 출구로 이동

 
  
 비자 관련 사항
 
 ㅇ 21일 무비자
여권을 소지한 한국사람들은 비즈니스 또는 관광의 목적으로 21일 이하로 필리핀에 머물경우, 비자가 필요없다.
하지만, 소지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 남아있어야 하며 왕복 항공권을 소지해야한다.

146개국의 나라는 필리핀에 비자 없이 21일동안 체류가 가능하다.
체크리스트: http://www. dfa.gov.ph/consular/visa.htm or www.philembassy-seoul.com

외국인이 필리핀에 21일 이상 체류를 원하는 경우, 여행하기전 비자를 신청하여야한다. 
비자를 구비한 관광객들은 59일동안 필리핀에 체류가 가능하다. 59일 이상의 체류를 원할 경우,
이민국(http://www.immigration.gov.ph) 에서 돈을 지불하고 비자연장을 할수도 있다.

ㅇ 관광비자 연장을 위한 서류
   -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 비자 연장 신청서 (다운로드)
   - 보증서
   - 사진 1장 (1.77"x1.3" 사이즈, 밝은 무배경의 사진)
   - 출발지로 돌아가는 항공티켓 사본
   - 비자 지불할 금액

ㅇ 그 외 비자 관련 문의
선원비자, 공무원비자와 대학생들을 위한 학생비자 등은 (+82) (2) 796-7387~89으로 문의를 하면된다.

ㅇ 비자 관련 숙지 사항
필리핀비자의 승인은 입국이전의 사전 입국 허가 (Pre-entry Clearance) 형태이다.
필리핀 비자를 소지한사람 또한 항구로 입국할때 같은 절차를 거친다.
필리핀 이민국의 관리인들 또는 간부들은 입국을 허가하거나 부정할 권리가 있다

 
 
 부모 미동반 15세 미만 아동 필리핀 입국절차
 

필리핀 이민국은 2000.1.19부터 부모 동반하지 않는 “만15세이하 소아”의 입국 규정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필요 서류 (국내에서 공증 받아 오시기 바랍니다) 
  가. 부모가 아닌 제3자와 입국 시 
   ① 부모동의서 및 재정보증서(AFFIDAVIT OF SUPPORT AND CONSENT) 
    * 정해진 형식은 없으나, 내용은 부·모가 소아를 필리핀 출입국 시 지정된 인솔자(성명 및 생년월일 기재) 위탁한다는 내용. 
    * 영문 및 한글로 작성 후 공증을 받으시기 바람.
   ② 어린이 및 인솔자의 여권 사본 각 1부
   ③ 어린이의 출생증명서(주민등록등본 영문발행) 원본 1부
    * 가족이나 성이 다른 보호자 동반시 필요한 내용 
   ④ 어린이 및 인솔자의 왕복 티켓 사본 1부

나. 단체(GROUP)로 입국시 
   ① 개개인별 “가” 구비서류 동일 
   ② 단, 단체(GROUP LIST)의 명단 작성(영문이름, 생년월일) 1부 

다. 필리핀 대사관에서 59일 비자를 발급 받을 시
   ① 위 1번의 '가'항에 서류를 준비하고, 필리핀 입국 해당자들의 여권을 지참하여 필리핀 대사관/영사관에 방문.
   ② 방문 신청 시에 오전 10시 이전까지 가는 것이 좋음.
   ③ 필리핀 대사관에 비치되어 있는 비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준비한 서류와 여권을 제출하고 비용을 지불함.

2. 필리핀 공항 입국시 수수료 : 3,120페소 (미화 $70 상당) 
   * 수수료 지불 후 받은 영수증은 출국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그렇지 않을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 바람. 

3. 여권상의 유효기간(6개월), 체재기간 등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 하시기 바람. 

4. 기타
어머니와 함께 입국 하는 아동의 경우.
어머니와 함께 입국하는 만 15세 미만 자녀의 경우는 성이 같을 경우 문제 없이 통과 되어야 합니다. 여권에 남편 성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나 동성 어머니의 경우가 이 경우 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출입국이 빈번한 이민국에서 성이 같은 또는 남편 성이 표시되어 있는 여권을 지참한 어머니와 동반 아동의 경우에도 가족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출발전에 주민등록 등본을 영문본으로 발행하여 지참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 등본에 어머니와 아동이 함께 등록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영문 번역 공증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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